2021. 1. 5. 13:35ㆍ카테고리 없음
blog.naver.com/wrljin/222037251134
blog.naver.com/chrystina123/222054417592
1. 증여계약서 검인 (구청 또는 시청)
- 준비물 : 인감도장, 증여계약서에 소재지, 아파트 전용면적(m2), 토지 대지지분을 적어야 하니 준비
- 할일 : 부동산 검인 관련 번호표 뽑기 --> 증여계약서 작성 --> 검인 받기 --> 검인 받은 서류 2장 복사, 신분증 복사
2. 취득세 납부 (구청 세무과, 취등록세 창구 13번)
- 준비물 : 증여계약서
- 할일 : 법호표 뽑기 --> 취득세 신고서 작성 (소재지 까지 작성) --> 납부 --> 영수증 보관(등기소 제출용)
- 끝나고 할 일 : 건축물대장 1부 발급 (취득세 납부서 보여주면 발급해줌) --> 인감증명서 1부 발급(증여자 일반용)
3. 채권 매입 (시청 내 농협) (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5/FP070504.jsp)
- 할일 : 국민주택채권 매입 --> 등기신청수수료 납부
등기소 가기전 : 증여계약서 검인 받은거 원본 1부, 건출물대장 1부, 취등록세 영수증 1부, 채권매입 영수증 1부,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1부, 인감증명서 1부, 주민등록 초본 2부(각 1부)
기존 등기부 등본도 챙기자.
4. 등기 (등기소)
- 준비물 :
[미리 준비] 증여계약서 원본, 소유궈이전등기 신청서(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아 컴터로 미리 작성), 위임장, 등기권리증
[구청 또는 온라인 출력] 인감증명서(증여자)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거주지와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), 토지대장(대지권등록부), 건축물대장
[당일 납부] 취득세납부확인서, 등기수수료 영수증, 국민채권매입(신청서에 내용작성)
5. 증여세신고 (국세청홈텍스)
blog.naver.com/wrljin/222063605209